서비스 목적
난민인정자 등에게 숙소 및 식사, 의료지원, 사회적응교육 등 주거지원
지원 대상
○ 난민인정 신청자, 인도적 체류허가자, 난민인정자 등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숙소 및 식사 제공, 일용품 급여, 침구 및 물품 대여, 의료지원, 사회 적응교육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문의
난민정책과 /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법무부
○ 난민인정 신청자, 인도적 체류허가자, 난민인정자 등
○ 숙소 및 식사 제공, 일용품 급여, 침구 및 물품 대여, 의료지원, 사회 적응교육 등
방문신청
접수기관 별 상이
난민인정자 등에게 숙소 및 식사, 의료지원, 사회적응교육 등 주거지원
○ 난민인정 신청자, 인도적 체류허가자, 난민인정자 등
지원대상과 동일
○ 숙소 및 식사 제공, 일용품 급여, 침구 및 물품 대여, 의료지원, 사회 적응교육 등
방문신청
접수기관 별 상이
외국인종합안내센터
난민정책과 /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데이터 기준: 2026-10-28 23:36 · 원문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