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한곳에

홈 › 국가 › 보육·교육

국가보육·교육현금개인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성평등가족부

누가

○ 아동 양육비 :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18세 미만의 아동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무엇을

○ 아동 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월 23만 원) 지급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

어떻게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언제까지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정부24 원문 보기

서비스 목적

저소득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 대상으로 현금 지원

지원 대상

○ 아동 양육비 :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18세 미만의 아동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선정 기준

○ 모(조 모) 또는 부(조부)가 18세 미만의 자녀(손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정

지원 내용

○ 아동 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월 23만 원) 지급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지급
-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10만 원의 학용품비 지급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 부모 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10만 원 지급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

가족지원과 / 한부모상담전화/1577-4206

데이터 기준: 2026-10-28 23:36 · 원문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

같은 분야의 다른 혜택

기타(상담)원산지검증 대응 지원관세청일정조건의 수출 및 내수기업을 대상으로 FTA에 대응하는 맞춤형 컨설팅 제공서비스(일자리)소년원 출원생 등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자립생활관 운영 지원법무부소외계층 청소년에게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무료숙식, 대학진학 등 사회정착 지원현금맞춤형 e북 지원국방부군 복무 중 독서, 학습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이용권교육급여교육부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지원(초중고 학생별 차등지급)기타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교육부방과후학교, 돌봄교실,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현금(장학금)대학원 학과 기반 교육연구단 연구장학금 등 지원(4단계 두뇌한국21 사업)교육부대학원 학과기반 사업단 소속 대학원생에 연구장학금, 산학협력 활동지원비 등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