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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 지원

통일부

누가

○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무엇을

○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한겨레중고등학교) 및 학력인정 대안학교(여명학교, 하늘꿈중고등학교, 드림학교, 장대현중고등학교)의 운영비 지원

어떻게

방문신청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정부24 원문 보기

서비스 목적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특성화학교 및 대안학교 운영비 지원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선정 기준

○ 만13세~만24세(초과연령자는 학교장 판단) 북한이탈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지원 내용

○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한겨레중고등학교) 및 학력인정 대안학교(여명학교, 하늘꿈중고등학교, 드림학교, 장대현중고등학교)의 운영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통일부

문의

자립지원과 / 통일부 자립지원과/2100-5806

데이터 기준: 2026-10-28 23:36 · 원문 수정일: 2026-07-2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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