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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육·교육시설이용개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성평등가족부

누가

○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부자.모자.미혼모자.조손 가족. 미혼모)

무엇을

○ 시설 기능보강 지원,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입소자 상담 의료치료 지원,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

어떻게

방문신청||직접입력

언제까지

상시신청(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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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 가족에게 주거 제공, 자립, 심리치료 지원, 의료혜택 등 지원

지원 대상

○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부자.모자.미혼모자.조손 가족. 미혼모)

선정 기준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 인정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는 소득 수준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에 입소 가능
※「위기임신보호출산법」상의 위기임산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능

지원 내용

○ 시설 기능보강 지원,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입소자 상담 의료치료 지원,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

가족지원과 / 해당지역 시군구청/-

데이터 기준: 2026-10-28 23:36 · 원문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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