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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경영인회생자금

해양수산부

누가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무엇을

○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5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융자금리 1%) - 지원대상자금: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향후 도래할 수협은행 대출금의 원리금, 어업시설 개·보수 자금, 업종별 1회전 운영자금 등

어떻게

방문신청

언제까지

2026.1.1.~2026.12.10.

정부24 원문 보기

서비스 목적

어려움에 빠진 어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수산경영회생자금 지원

지원 대상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선정 기준

○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 경영평가 결과 자금 지원이 결정된 어업인

지원 내용

○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5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융자금리 1%)
- 지원대상자금: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향후 도래할 수협은행 대출금의 원리금, 어업시설 개·보수 자금, 업종별 1회전 운영자금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2026.1.1.~2026.12.10.

접수 기관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문의

수산정책과 / 수협은행/02-2240-8523

데이터 기준: 2026-10-28 23:36 · 원문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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