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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물류환경 개선

해양수산부

누가

○ 어업인, 생산자단체 등

무엇을

○ 지게차, 파렛트 임차비용, 재순환 어상자 구매비용 25% 지원(국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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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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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에게 지게차, 파렛트, 어상자 등 물류기기 임차·구매비용 지원

지원 대상

○ 어업인, 생산자단체 등

선정 기준

○ 단위수협, 도매시장 등을 대상으로 사업공모 후 수협중앙회의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자 선정

지원 내용

○ 지게차, 파렛트 임차비용, 재순환 어상자 구매비용 25% 지원(국비)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

유통정책과 /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0517735442

데이터 기준: 2026-10-28 23:36 · 원문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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