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에게 지게차, 파렛트, 어상자 등 물류기기 임차·구매비용 지원
지원 대상
○ 어업인, 생산자단체 등
선정 기준
○ 단위수협, 도매시장 등을 대상으로 사업공모 후 수협중앙회의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자 선정
지원 내용
○ 지게차, 파렛트 임차비용, 재순환 어상자 구매비용 25% 지원(국비)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
유통정책과 /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0517735442
해양수산부
○ 어업인, 생산자단체 등
○ 지게차, 파렛트 임차비용, 재순환 어상자 구매비용 25% 지원(국비)
직접입력
접수기관 별 상이
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에게 지게차, 파렛트, 어상자 등 물류기기 임차·구매비용 지원
○ 어업인, 생산자단체 등
○ 단위수협, 도매시장 등을 대상으로 사업공모 후 수협중앙회의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자 선정
○ 지게차, 파렛트 임차비용, 재순환 어상자 구매비용 25% 지원(국비)
직접입력
접수기관 별 상이
유통정책과 /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0517735442
데이터 기준: 2026-10-28 23:36 · 원문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