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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농림축산어업현금가구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해양수산부

누가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무엇을

연간 어가당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 지급 - 80%는 어가에 지급 - 2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

어떻게

방문신청

언제까지

시군구별로 신청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조

정부24 원문 보기

서비스 목적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어업을 경영하는 어가 대상으로 소득 보전 (어가당 연간 80만원)

지원 대상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선정 기준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으로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이거나
2.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지원 내용

연간 어가당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 지급
- 80%는 어가에 지급
- 2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시군구별로 신청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조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

수산직불제팀 / 해양수산과 수산직불제팀/051-773-5454

데이터 기준: 2026-10-28 23:36 · 원문 수정일: 2026-10-2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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