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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 인권상담 지원

국방부

누가

○ 장병, 군무원, 일반 국민

무엇을

○ 군 인권과 관련된 고충에 대한 상담 및 진정을 진행 -인권상담관을 통한 군 인권 관련 상담 진행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국방부 직할부대(기관),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 소속 장병 등의 업무수행과정 또는 병영생활에서 발생하는 장병 등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사건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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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병역명문가에 대해 기념품 전달, 주요행사 초청, 시설 이용 시 우대 등의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장병, 군무원, 일반 국민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군 인권과 관련된 고충에 대한 상담 및 진정을 진행

-인권상담관을 통한 군 인권 관련 상담 진행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국방부 직할부대(기관),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 소속 장병 등의 업무수행과정 또는 병영생활에서 발생하는 장병 등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사건의 조사 및 처리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국방부 인권담당관

문의

군인권총괄담당관 / 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02-748-6832||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02-748-6833

데이터 기준: 2026-10-28 23:36 · 원문 수정일: 2026-10-2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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