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경찰관서에 출석한 범죄수사 참고인 등에게 참고인 여비 지급
지원 대상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 고소인,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
선정 기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 고소인,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
지원 내용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 고소인,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여비, 숙박료, 식비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국가재정법 제96조 국가에대한 일반적 채권시효 5년 준용
접수 기관
경찰청
문의
수사기획담당관 / 경찰민원콜센터/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