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특수산림사업지구 지정된 특수산림사업자에게 산림사업비 보조와 융자
지원 대상
○ 특수산림지구로 지정된 특수산림사업자
선정 기준
○ 산림면적 300ha 이상의 소유자
- 자원조성(조림, 수종갱신, 숲가꾸기 등) 대상 면적이 50%이상
- 산림경영가능지역 70% 이상일 것
지원 내용
○ 특수산림 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연 중
접수 기관
산림청, 해당 시도
문의
산림자원과 / 해당지역 시군구청 산림부서/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