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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산림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산림청

누가

○ 특수산림지구로 지정된 특수산림사업자

무엇을

○ 특수산림 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어떻게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언제까지

연 중

정부24 원문 보기

서비스 목적

특수산림사업지구 지정된 특수산림사업자에게 산림사업비 보조와 융자

지원 대상

○ 특수산림지구로 지정된 특수산림사업자

선정 기준

○ 산림면적 300ha 이상의 소유자
- 자원조성(조림, 수종갱신, 숲가꾸기 등) 대상 면적이 50%이상
- 산림경영가능지역 70% 이상일 것

지원 내용

○ 특수산림 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연 중

접수 기관

산림청, 해당 시도

문의

산림자원과 / 해당지역 시군구청 산림부서/000

데이터 기준: 2026-10-28 23:36 · 원문 수정일: 2026-09-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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