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산림소유자가 산림사업 참여 시 사업비에 대해 융자 지원
지원 대상
○ 산림사업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선정 기준
○ 산림사업(산림경영계획의 작성 및 변경, 산림사업의 실행), 산림병해충의 예방제거 사업 등을 실행하는 자
지원 내용
○ 산림사업에 대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융자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연중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
산림자원과 / 해당지역 시군구청 산림관련부서/00
산림청
○ 산림사업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 산림사업에 대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융자 지원
방문신청
연중
산림소유자가 산림사업 참여 시 사업비에 대해 융자 지원
○ 산림사업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 산림사업(산림경영계획의 작성 및 변경, 산림사업의 실행), 산림병해충의 예방제거 사업 등을 실행하는 자
○ 산림사업에 대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융자 지원
방문신청
연중
시·군·구청
산림자원과 / 해당지역 시군구청 산림관련부서/00
데이터 기준: 2026-10-28 23:36 · 원문 수정일: 2026-09-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