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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전문인력 양성기관 비용 지원

산림청

누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무엇을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어떻게

방문신청

언제까지

사업연도 2월말까지

정부24 원문 보기

서비스 목적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교육훈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지원 대상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선정 기준

아래 분야의 교육훈련을 운영하는 목재사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 목재생산업 제재업(제1종~제4종), 목재등급평가사

지원 내용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사업연도 2월말까지

접수 기관

산림청

문의

목재산업과 /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5

데이터 기준: 2026-10-28 23:36 · 원문 수정일: 2026-07-3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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