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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소비촉진 사업 지원

산림청

누가

○ 단기소득임산물 관련 산림청 등록 단체

무엇을

○ 소비촉진 직거래장터 운영 ○ 우수임산물 전시회 지원 ○ 소비촉진 교육지원 등

어떻게

방문신청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정부24 원문 보기

서비스 목적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에게 직거래장터, 전시회 등 제공

지원 대상

○ 단기소득임산물 관련 산림청 등록 단체

선정 기준

○ 선정심의회를 구성하여 신청협회기관의 규모 및 취급 품목 등 사업 추진 적합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함

지원 내용

○ 소비촉진 직거래장터 운영

○ 우수임산물 전시회 지원

○ 소비촉진 교육지원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산림청

문의

사유림경영소득과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1848

데이터 기준: 2026-10-28 23:36 · 원문 수정일: 2026-07-3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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