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화훼관련 농가,중도매인(매매참가인)에게 운영자금 지원
지원 대상
○ 출하약정 체결한 화훼농가, 공판장 등록 중도매인(매매참가인)
- 농가는 화훼품목 의무자조금납부확인서 제출
선정 기준
○ 융자일기준 전년도 출하, 거래, 매출실적이 있는 농가, 중도매인(매매참가인)
지원 내용
○ 화훼농가 출하유치, 공판장 운영활성화를 위한 공판장 중도매인(매매참가인) 운영자금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공고시기
접수 기관
aT화훼센터, 한국화훼농협
문의
원예경영과 / aT화훼센터/02-570-1863||농협 공판사업부/02-2029-4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