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꿀 가공업체 대상으로 필요한 구매자금 등 지원
지원 대상
○ 꿀을 원료로 하여 벌꿀 식품 등을 생산하는 업체 및 생산자 단체
선정 기준
○ 선정심의회를 통해 선정
지원 내용
○ 꿀 가공업체 대상 필요한 구매자금 등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축산경영과 / (사)한국양봉협회/02-3486-0882
농림축산식품부
○ 꿀을 원료로 하여 벌꿀 식품 등을 생산하는 업체 및 생산자 단체
○ 꿀 가공업체 대상 필요한 구매자금 등 지원
방문신청
상시신청
꿀 가공업체 대상으로 필요한 구매자금 등 지원
○ 꿀을 원료로 하여 벌꿀 식품 등을 생산하는 업체 및 생산자 단체
○ 선정심의회를 통해 선정
○ 꿀 가공업체 대상 필요한 구매자금 등 지원
방문신청
상시신청
축산경영과 / (사)한국양봉협회/02-3486-0882
데이터 기준: 2026-10-28 23:36 · 원문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