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봉사단체 대상으로 농촌지역 봉사활동에 대한 부대 경비 지원
지원 대상
○ 대한민국 봉사 단체
선정 기준
○ 공모를 통해 봉사활동단체의 사업계획 적절성 평가를 통해 선정
지원 내용
○ 농촌지역 맞춤형봉사활동(농촌재능나눔)을 지원하기 위해 인건비를 제외한 재료비등 부대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5월31일
접수 기관
농어촌공사
문의
농촌사회서비스과 / 농어촌공사/031-8084-9563||농어촌공사/031-8084-9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