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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농림축산어업현금법인/시설/단체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농림축산식품부

누가

○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곡가공업(도정업)을 신고한 자 및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협양곡)

무엇을

○ 벼 가공시설 현대화사업 - 감리, 기계장비, 건축토목, 성능시험 등 가공(도정)시설 현대화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 산물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일로, 원료투입구, 건조기, 냉각장치, 건축토목, 설계 및 감리 등

어떻게

방문신청

언제까지

매년 2월말까지

정부24 원문 보기

서비스 목적

정부지원 RPC 등에게 벼가공시설현대화 및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지원 대상

○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곡가공업(도정업)을 신고한 자 및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협양곡)

선정 기준

○ 농식품사업 시행지침서(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의 세부 선정기준에 따름

지원 내용

○ 벼 가공시설 현대화사업
- 감리, 기계장비, 건축토목, 성능시험 등 가공(도정)시설 현대화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 산물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일로, 원료투입구, 건조기, 냉각장치, 건축토목, 설계 및 감리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2월말까지

접수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해당지자체 담당부서

문의

식량산업과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044-201-1839

데이터 기준: 2026-10-28 23:36 · 원문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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