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GAP인증 생산 농업인,소비자,유통업자등에게 대중매체,업체참여홍보등 지원
지원 대상
○ GAP인증 생산 농업인, 소비자, 유통업자 등
선정 기준
○ 공모를 통한 평가 후 선정
지원 내용
○ 농산물우수관리(GAP) 및 농산물이력추적제도의 생산자·소비자·유통자 인지도 제고를 위한 영상송출 등 대중매체 홍보, 유통·급식업체 참여 홍보, GAP 우수사례경진대회 및 기획홍보전 개최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과
문의
인증관리과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과/054-429-4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