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친환경농축산물 인증농가・기관에게 교육,현장조사 기기등 지원
지원 대상
○ 친환경농축산물 인증농가
○ 인증기관
선정 기준
○ 친환경 인증을 신청한 농가 또는 인증기관 중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과한 자
지원 내용
○ 인증기관 종사자 교육 운영
○ 인증사업자 의무교육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친환경인증기관협회
문의
인증관리과 / 친환경인증기관협회/031-295-8185
농림축산식품부
○ 친환경농축산물 인증농가 ○ 인증기관
○ 인증기관 종사자 교육 운영 ○ 인증사업자 의무교육
방문신청
접수기관 별 상이
친환경농축산물 인증농가・기관에게 교육,현장조사 기기등 지원
○ 친환경농축산물 인증농가
○ 인증기관
○ 친환경 인증을 신청한 농가 또는 인증기관 중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과한 자
○ 인증기관 종사자 교육 운영
○ 인증사업자 의무교육
방문신청
접수기관 별 상이
친환경인증기관협회
인증관리과 / 친환경인증기관협회/031-295-8185
데이터 기준: 2026-10-28 23:36 · 원문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