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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누가

○ 퇴비를 생산하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민간(개인)업체 등

무엇을

○ 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어떻게

방문신청

언제까지

미정

정부24 원문 보기

서비스 목적

○ 노후화 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지원 대상

○ 퇴비를 생산하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민간(개인)업체 등

선정 기준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통해 가축분퇴비 및 퇴비를 3년 이상 공급하고 최근 3년 동안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단체 등) 등(사업시행지침 참고)
* 유기질비료 지원 미참여 업체는 당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할 경우, 지원한도 이내 지원가능

지원 내용

○ 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미정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

첨단기자재종자과 /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

데이터 기준: 2026-10-28 23:36 · 원문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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