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우체국 실손의료보험납입료의 5% 할인
지원 대상
○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우체국 실손의료보험 납입보험료의 5% 할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보험계약기간 중(신청일 이전소급적용가능)
접수 기관
전국우체국 방문 신청
문의
보험개발심사과 / 우정사업본부 보험개발심사과/044-200-8664||우체국보험고객센터/1599-01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우체국 실손의료보험 납입보험료의 5% 할인
방문신청
보험계약기간 중(신청일 이전소급적용가능)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우체국 실손의료보험납입료의 5% 할인
○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지원대상과 동일
우체국 실손의료보험 납입보험료의 5% 할인
방문신청
보험계약기간 중(신청일 이전소급적용가능)
전국우체국 방문 신청
보험개발심사과 / 우정사업본부 보험개발심사과/044-200-8664||우체국보험고객센터/1599-0100
데이터 기준: 2026-10-28 23:36 · 원문 수정일: 2025-11-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