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지역주민 5인이상 마을기업의 수익활성화를 위해 최대 연5천만원 현금 지원
지원 대상
○ 지역주민 5인 이상 출자하는 법인
선정 기준
○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
지원 내용
마을기업 1차연도 신규 5,000만원, 2차연도 재지정 3,000만원, 3차년도 고도화 2,0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
사회연대경제지원과 / 행정안전부 기업협력지원과/044-205-3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