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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산업통상부

누가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무엇을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어떻게

방문신청

언제까지

※ 기타세부사항 : 시ㆍ군ㆍ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정부24 원문 보기

서비스 목적

LPG호스를 사용하는 가구에게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등 안전장치 설치

지원 대상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선정 기준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지원 내용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 기타세부사항 : 시ㆍ군ㆍ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

에너지안전과 /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데이터 기준: 2026-10-28 23:36 · 원문 수정일: 2025-12-2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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