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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경기도

누가

○ 택시 카드결제기를 부착하고 택시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법인 및 개인택시

무엇을

○ 택시운수종사자의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월 5,500원의 80%)

어떻게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기타 : 법인 및 개인택시 조합

언제까지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보기

서비스 목적

법인 및 개인택시에게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지원 대상

○ 택시 카드결제기를 부착하고 택시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법인 및 개인택시

지원 내용

○ 택시운수종사자의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월 5,500원의 8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기타 : 법인 및 개인택시 조합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택시교통과 / 택시교통과/031-8030-3612

관련 법령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데이터 기준: 2026-10-28 23:36 · 원문 수정일: 2026-08-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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