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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고용·창업현금(융자)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경기도

누가

도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무엇을

기금융자(금리 2.9%) 및 이차보전금(이차보전율 0.3%~2.0%) 지원 ○ 운전자금 최대 5억원(일반기업), 1억원(소상공인) 융자 지원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최대 30억원 융자 지원

어떻게

○ 방문신청 :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점 ○ 온라인신청 :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서비스(https://g-money.gg.go.kr/)

언제까지

자금별상이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 원문 보기

서비스 목적

저금리 자금지원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활동 도모 및 경쟁력 강화

지원 대상

도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내용

기금융자(금리 2.9%) 및 이차보전금(이차보전율 0.3%~2.0%) 지원
○ 운전자금 최대 5억원(일반기업), 1억원(소상공인) 융자 지원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최대 30억원 융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점
○ 온라인신청 :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서비스(https://g-money.gg.go.kr/)

신청 기한

자금별상이

구비 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및 당해년도 부가세 신고서
○ 주주명부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해당시)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 자금별 기타 해당 서류 등

문의

지역금융과 /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

관련 법령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

데이터 기준: 2026-10-28 23:36 · 원문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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