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법인 및 개인택시에게 카드 소액결제액 수수료 지원
지원 대상
○ 택시 카드결제기를 부착하고 택시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법인 및 개인택시
지원 내용
○ 소액결제액(15천원 이하) 수수료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기타 : 법인 및 개인택시 조합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택시교통과 / 택시교통과/031-8030-3612
관련 법령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경기도
○ 택시 카드결제기를 부착하고 택시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법인 및 개인택시
○ 소액결제액(15천원 이하) 수수료 지원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기타 : 법인 및 개인택시 조합
상시신청
법인 및 개인택시에게 카드 소액결제액 수수료 지원
○ 택시 카드결제기를 부착하고 택시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법인 및 개인택시
○ 소액결제액(15천원 이하) 수수료 지원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기타 : 법인 및 개인택시 조합
상시신청
해당없음
택시교통과 / 택시교통과/031-8030-3612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데이터 기준: 2026-10-28 23:36 · 원문 수정일: 2026-08-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