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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경기도

누가

○ 다문화가족 자녀

무엇을

○ '한글', '국어' 등 학습 교재를 활용한 한글 교육, 주 1회 방문하여 교육서비스 (15분 내외)제공

어떻게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 방문

언제까지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보기

서비스 목적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지원 대상

○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내용

○ '한글', '국어' 등 학습 교재를 활용한 한글 교육, 주 1회 방문하여 교육서비스 (15분 내외)제공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https://ns.service.go.kr/svc/insert/3/1001231?cuGbn=U#

문의

이민사회지원과 / 경기도이민사회지원과/031-8030-4778

관련 법령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20조)||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20조의6)

데이터 기준: 2026-10-28 23:36 · 원문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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