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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

경기도

누가

○ 2025. 3월까지「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7조(대안교육기관의 신고 등)에 따라 경기도에 신고한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 신규 대안교육기관은 교육청에 등록 후, 교육청에서 급식비 지원 가능

무엇을

○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식품비) 지원 - (지원기준)「학교급식경비 지원 계획」 대안학교 지원기준 적용 - (지원방식) 청소년 개인 지원이 아닌 기관 직접 지원

어떻게

○ 차년도 시군 예산수요조사 참여(우편 또는 공문)

언제까지

매년 7~8월 중

정부24 원문 보기

서비스 목적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급식 지원을 통해 무상급식 사각지대 해소

지원 대상

○ 2025. 3월까지「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7조(대안교육기관의 신고 등)에 따라 경기도에 신고한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 신규 대안교육기관은 교육청에 등록 후, 교육청에서 급식비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식품비) 지원
- (지원기준)「학교급식경비 지원 계획」 대안학교 지원기준 적용
- (지원방식) 청소년 개인 지원이 아닌 기관 직접 지원

신청 방법

○ 차년도 시군 예산수요조사 참여(우편 또는 공문)

신청 기한

매년 7~8월 중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청소년과 / 청소년과/031-8008-2575

관련 법령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제5조)

데이터 기준: 2026-10-28 23:36 · 원문 수정일: 2026-08-3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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