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대중교통 이용요금인상에 따른 경기도 6세~18세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 완화
공유자전거 이용요금 지원을 통한 청소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탄소중립 실천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6~18세 어린이와 청소년
지원 내용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6~18세 어린이와 청소년 중 본인명의의 교통카드를 이용한 수도권 대중교통(경기, 서울, 인천 버스 및 지하철) 실 사용액을 연 24만원(분기별 6만원) 한도 지역화폐로 환급
※ 똑타 앱을 통해 공유자전거 결제시 1천원 즉시 할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 https://www.gbuspb.kr/childUserMain.do
신청 기한
수시 접수
구비 서류
공인인증서 등록 혹은 간편인증을 통한 거주지 확인, 실제 사용중인 본인 교통카드 정보, 환급받을 지역화폐 정보(온라인 신청시 정보 등록) 혹은 똑타 앱을 통한 공유자전거 이용요금 결제
문의
버스정책과 / 경기교통공사/1577-8459
관련 법령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