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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아동급식지원

경기도

누가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

무엇을

○ 아동급식 지원 ○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지원내용 : 아동급식 전자카드, 지역아동센터(단체급식)지원, 도시락(반찬+간식류)로 구성된 도시락 배달 등

어떻게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 온라인 신청(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언제까지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보기

서비스 목적

결식우려아동에게 급식 지원

지원 대상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위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3) 외국 국적 아동 중 (1), (2)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지원 내용

○ 아동급식 지원

○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지원내용 : 아동급식 전자카드, 지역아동센터(단체급식)지원, 도시락(반찬+간식류)로 구성된 도시락 배달 등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 온라인 신청(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급식신청서
소득확인 서류(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건강보험료 납부 증명서류 등)
결식 우려 확인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질병진단서 등)

문의

아동돌봄과 / 아동돌봄과/031-8008-3915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제35조)||아동복지법 시행령(제36조)

데이터 기준: 2026-10-28 23:36 · 원문 수정일: 2026-10-2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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