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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보육·교육서비스(돌봄)개인

교육복지우선지원

경기도교육청

누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초·중·고 351교

무엇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교로 선정된 학교의 대상 학생에게 학습, 문화, 정서, 복지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어떻게

사업학교 교육복지소위원회에서 선정

언제까지

신청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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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복지, 문화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학교생활 적응과 교육적 성장을 도모하고, 교육의 기회 균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

지원 대상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초·중·고 351교

지원 내용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교로 선정된 학교의 대상 학생에게 학습, 문화, 정서, 복지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사업학교 교육복지소위원회에서 선정

신청 기한

신청불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경기도교육청

문의

복지협력과 / 복지협력과/031-820-0624

관련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 /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원 조례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데이터 기준: 2026-10-28 23:36 · 원문 수정일: 2026-10-2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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