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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학생 단체활동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경기도교육청

누가

공·사립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 50%)

무엇을

○ 1일형 단체활동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 공·사립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에게 학교 주관 1일형 단체활동 체험학습에 대하여 학생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 지원

어떻게

○ 기타 - 내부업무시스템을 통해 지원대상 학생 공문 취합

언제까지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보기

서비스 목적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취약계층 학생에게 체험학습비 지원(1일형)

지원 대상

공·사립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 50%)

지원 내용

○ 1일형 단체활동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 공·사립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에게 학교 주관 1일형 단체활동 체험학습에 대하여 학생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 지원

신청 방법

○ 기타
- 내부업무시스템을 통해 지원대상 학생 공문 취합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특수교육과 / 특수교육과/031-820-0787

관련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3조)

데이터 기준: 2026-10-28 23:36 · 원문 수정일: 2026-05-1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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