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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보육·교육현금(장학금)개인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경기도교육청

누가

특성화고 수업료자율학교 재학생(고1~고3학년)

무엇을

○ 급지별 수업료 지원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장학금의 지급) -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징수금액)

어떻게

○ 기타 - K-에듀파인 업무관리로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보기

서비스 목적

특성화고 중 수업료자율학교생에게 수업료 지원

지원 대상

특성화고 수업료자율학교 재학생(고1~고3학년)

지원 내용

○ 급지별 수업료 지원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장학금의 지급)
-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징수금액)

신청 방법

○ 기타
- K-에듀파인 업무관리로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진로직업교육과 / 경기도교육청/031-820-0596

데이터 기준: 2026-10-28 23:36 · 원문 수정일: 2026-07-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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