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특수교육대상자의 치료지원 및 방과후 교육 지원(월15만원)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내용
희망하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월 15만원 꿈이든카드(바우처) 제공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소속교 : 재학중인 학교를 통해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특수교육과 / 특수교육과/031-820-0796
관련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의2)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희망하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월 15만원 꿈이든카드(바우처) 제공
○ 방문신청 - 소속교 : 재학중인 학교를 통해 신청
상시신청
특수교육대상자의 치료지원 및 방과후 교육 지원(월15만원)
특수교육대상자
희망하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월 15만원 꿈이든카드(바우처) 제공
○ 방문신청
- 소속교 : 재학중인 학교를 통해 신청
상시신청
해당없음
특수교육과 / 특수교육과/031-820-079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의2)
데이터 기준: 2026-10-28 23:36 · 원문 수정일: 2026-04-0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