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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보육·교육이용권개인

특수교육학생 치료 및 방과후활동 지원

경기도교육청

누가

특수교육대상자

무엇을

희망하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월 15만원 꿈이든카드(바우처) 제공

어떻게

○ 방문신청 - 소속교 : 재학중인 학교를 통해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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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특수교육대상자의 치료지원 및 방과후 교육 지원(월15만원)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내용

희망하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월 15만원 꿈이든카드(바우처) 제공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소속교 : 재학중인 학교를 통해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특수교육과 / 특수교육과/031-820-0796

관련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의2)

데이터 기준: 2026-10-28 23:36 · 원문 수정일: 2026-04-0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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