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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보육·교육현금개인

특수교육학생 및 학부모 원거리 통학비 지원

경기도교육청

누가

특수교육대상 학생, 학부모

무엇을

통학차량이 아닌 수단으로 2km 이상 거리를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통학에 동행하는 학부모의 교통비 지원(일반버스요금기준)

어떻게

○ 개인별로 소속학교로 신청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정부24 원문 보기

서비스 목적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기획 확대를 위한 통학편의 제공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 학생, 학부모

지원 내용

통학차량이 아닌 수단으로 2km 이상 거리를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통학에 동행하는 학부모의 교통비 지원(일반버스요금기준)

신청 방법

○ 개인별로 소속학교로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통학비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복
통장사본

문의

특수교육과 / 특수교육과/031-820-0786

관련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제5항)

데이터 기준: 2026-10-28 23:36 · 원문 수정일: 2026-04-0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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