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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경비 지원

경기도교육청

누가

각급학교 재학생

무엇을

○ 급식비 지원 - 사립유 207일, 공립유·초 190일, 중·고 185일, 특수학교 190일

어떻게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언제까지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정부24 원문 보기

서비스 목적

학교급식경비의 안정적 지원을 통한 교육복지 실현 및 건강한 심신발달 지원

지원 대상

각급학교 재학생

지원 내용

○ 급식비 지원
- 사립유 207일, 공립유·초 190일, 중·고 185일, 특수학교 190일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학교급식보건과 / 학교급식보건과/031-249-0592

관련 법령

학교급식법(제9조)

데이터 기준: 2026-10-28 23:36 · 원문 수정일: 2026-04-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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