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학교급식경비의 안정적 지원을 통한 교육복지 실현 및 건강한 심신발달 지원
지원 대상
각급학교 재학생
지원 내용
○ 급식비 지원
- 사립유 207일, 공립유·초 190일, 중·고 185일, 특수학교 190일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학교급식보건과 / 학교급식보건과/031-249-0592
관련 법령
학교급식법(제9조)
경기도교육청
각급학교 재학생
○ 급식비 지원 - 사립유 207일, 공립유·초 190일, 중·고 185일, 특수학교 190일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학교급식경비의 안정적 지원을 통한 교육복지 실현 및 건강한 심신발달 지원
각급학교 재학생
○ 급식비 지원
- 사립유 207일, 공립유·초 190일, 중·고 185일, 특수학교 190일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해당없음
학교급식보건과 / 학교급식보건과/031-249-0592
학교급식법(제9조)
데이터 기준: 2026-10-28 23:36 · 원문 수정일: 2026-04-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