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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

경기도교육청

누가

경기도 내 공사립 고등학교 1~2학년

무엇을

경기도 내 공,사립 고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 - 학생 1인당 50만원 이내에서 학생이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 지원 -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1회 지원 - 학교별 교육계획에 의거 운영되는 숙박형 체험학습 지원

어떻게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단위학교신청)

언제까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음

정부24 원문 보기

서비스 목적

경기도 내 고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숙박형 체험학습 실비 지원

지원 대상

경기도 내 공사립 고등학교 1~2학년

지원 내용

경기도 내 공,사립 고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
- 학생 1인당 50만원 이내에서 학생이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 지원
-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1회 지원
- 학교별 교육계획에 의거 운영되는 숙박형 체험학습 지원

신청 방법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단위학교신청)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융합교육과 / 융합교육과/031-820-0687

관련 법령

경기도교육청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2, 제2항)

데이터 기준: 2026-10-28 23:36 · 원문 수정일: 2026-04-2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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