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불법사금융피해자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업무 및 채무자의 관계인에 대한 지원
지원 대상
○ 불법사금융피해자
- 불법 대부업, 불법 채권추심의 채무자 및 채무자의 관계인(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지원 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채무자대리인 선임, 과태료 제재 사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구조사업부 /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