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저소득 교통사고 피해자 대상으로 민사, 가사사건 등 지원
지원 대상
○ 저소득 교통사고 피해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지원 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상하거나 재물이 손괴됨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사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구조사업부 /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