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국가보훈대상자 대상으로 민사, 가사사건 등 지원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2세환자 포함), 특수임무유공자,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지원 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구조사업부 /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