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가정폭력 · 성폭력피해자 대상으로 민사, 가사사건 등 지원
지원 대상
○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사이버성폭력피해자, 스토킹피해자, 데이트폭력 피해자 포함)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지원 내용
○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회복 등 법률복지 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가정폭력·성폭력 관련 민·가사사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구조사업부 /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