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집단피해자 대상으로 민사, 가사사건 등 지원
지원 대상
○ 집단피해자(공익소송)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2인 이상인 사건으로 공단 「공익소송 사건처리 지침」에 따라 공단 이사장의 공익소송승인결정을 받은 자
지원 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공단 「공익소송 사건처리 지침」에 따라 공단 이사장의 공익소송승인결정을 받은 사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구조사업부 /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