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한곳에

홈 › 국가 › 행정·안전

국가행정·안전현금개인||법인/시설/단체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한국가스공사

누가

○ 설치장려금 : LNG혹은 LPG를 사용하는 가스냉방기기(가스히트펌프, 흡수식냉온수기,배열사용흡수식냉동기)를 신설(증설 또는 교체 포함)한 설비의 소유주 * 단 사업 내 LPG기기는 10대 한도로만 지원함 ○ 설계장려금 : 가스냉방설비 설치장려금 지급대상 설비를 건축물에 반영한 설비설…

무엇을

○ 가스냉방설비를 설치한 소유주의 초기 투자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 가스냉방설비의 이용을 유도하기 위함 - 최종적으로 가스냉방기기 보급용량을 확대하여 여름철 전력피크 억제에 기여하기 위함 ○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신청자당 2.5억원 한도) - LNG혹은 LPG를 사용하는 가스냉방기기(…

어떻게

직접입력

언제까지

매년 사업공고에 기재된 신청접수기간에 따름

정부24 원문 보기

서비스 목적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사업
설치(신청자당 2.5억원한도) 설계(신청 건당 3천만원한도)

지원 대상

○ 설치장려금 : LNG혹은 LPG를 사용하는 가스냉방기기(가스히트펌프, 흡수식냉온수기,배열사용흡수식냉동기)를 신설(증설 또는 교체 포함)한 설비의 소유주
* 단 사업 내 LPG기기는 10대 한도로만 지원함
○ 설계장려금 : 가스냉방설비 설치장려금 지급대상 설비를 건축물에 반영한 설비설계사무소 또는 건축사 사무소

○ 지원제외대상
- 신청접수 날짜가 완성검사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한 대상
- 시험용·연구용으로 설치한 경우
- 기존에 여타 장소에 설치 및 사용되었던 가스냉방설비인 경우
- 신청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에너지(열·전기)공급사업자인 경우
- 타 연료에서 도시가스 및 LPG로 전환한 경우라도 가스냉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연면적 1,000m2 이상의 건물에 냉방설비를 신설, 증설, 교체한 경우
- BTL(Build-Transfer-Lease) BTO(Build-Transfer-Operate)등의 사업방식으로 건설한 건물이거나, 공공기관이 연면적 1,000m2 이상 임차한 건물의 가스냉방설비
- 배열 사용 흡수식 냉온수기의 열원이 동일장소 설치 도시가스 단일열원이 아닌 경우
- 타 기관 보조금 지원(일부 또는 전액)에 의해 가스냉방설비를 설치할 경우, 총 장려금 산정액 중 타기관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동일 사업 기간 내에 동일 장소에 설치한 설비 일체는 동일한 설치건으로 간주하여 차감금액을 산정함

지원 내용

○ 가스냉방설비를 설치한 소유주의 초기 투자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 가스냉방설비의 이용을 유도하기 위함
- 최종적으로 가스냉방기기 보급용량을 확대하여 여름철 전력피크 억제에 기여하기 위함

○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신청자당 2.5억원 한도)
- LNG혹은 LPG를 사용하는 가스냉방기기(가스히트펌프, 흡수식냉온수기,배열사용흡수식냉동기)를 신설(증설 또는 교체 포함)한 설비의 소유주를 지원
* 단 사업내 LPG기기는 10대 한도로만 지원함
- 설치한 기기의 종류, 용량에 따라 지원금이 다름
- 중소기업(또는 소상공인)은 5% 추가지원이 있음(추가지원을 받더라도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2.5억원까지만 지급)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한하여 지급

○ 가스냉방설비 설계지원 (신청 건당 3천만원 한도)
-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을 받은 대상에 대해 설계를 맡은 설계사무소를 지원
- 냉방용량에 따라 차등지급(20~30천원/usRT)
* 위의 두 사업 모두 한정된 예산 내에서 접수 순으로 지급함, 예산 소진시 지원금 지급 불가
* 위의 두 사업 모두 완성검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이 접수되어야 함(90일 초과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매년 사업공고에 기재된 신청접수기간에 따름

문의

한국가스공사 / 국민에너지행복실/053-670-0391

데이터 기준: 2026-10-28 23:36 · 원문 수정일: 2026-10-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

같은 분야의 다른 혜택

기타||상담/법률지원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해양수산부해양사고를 입은 사회적 약자에게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및 법률자문 지원현금연안선박 현대화 지원해양수산부해운법에 따른 내항운송사업자 등에게 연안선박 건조를 위한 대출이자의 2.0~2.5% 지원이용권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해양수산부어업인을 대상으로 안전조업 교육 프로그램 지원현금항로표지 전문교육 지원해양수산부항로표지 관련 종사자 등에게 전문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현금e-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지원해양수산부어선 및 비어선이 사용할 수 있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구매비용 일부 지원기타(상담)취약계층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법률홈닥터 변호사)법무부취약계층에게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조력, 유관기관 연계, 법교육 등의 서비스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