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한곳에

홈 › 국가 › 행정·안전

국가행정·안전기타법인/시설/단체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한국소비자원

누가

○ 소비자 ○ 사업자 ○ 한국소비자원 ○ 국가·지방자치단체 ○ 소비자단체

무엇을

○ 다수의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같거나 비슷한 사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분쟁 조정을 실시 ○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해 추가로 분쟁 조정에 대한 참가 신청의 기회 보장 - 참가 신청서와 확인서가 모두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참가신청에서 제외됩니다. ○ 집단분쟁 조정 신청요…

어떻게

방문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보기

서비스 목적

조정위원회가 일괄적으로 분쟁을 조정

지원 대상

○ 소비자

○ 사업자

○ 한국소비자원

○ 국가·지방자치단체

○ 소비자단체

지원 내용

○ 다수의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같거나 비슷한 사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분쟁 조정을 실시

○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해 추가로 분쟁 조정에 대한 참가 신청의 기회 보장
- 참가 신청서와 확인서가 모두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참가신청에서 제외됩니다.

○ 집단분쟁 조정 신청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 조정 절차의 개시를 의결

○ 집단분쟁 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소비자 중 소를 제기한 일부 소비자는 절차에서 제외

집단분쟁조정 신청 요건
○ 물품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일 것(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6조 제1호)

○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일 것(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6조 제2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한국소비자원 / 분쟁조정사무국/043-880-5556

데이터 기준: 2026-10-28 23:36 · 원문 수정일: 2026-08-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

같은 분야의 다른 혜택

기타||상담/법률지원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해양수산부해양사고를 입은 사회적 약자에게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및 법률자문 지원현금연안선박 현대화 지원해양수산부해운법에 따른 내항운송사업자 등에게 연안선박 건조를 위한 대출이자의 2.0~2.5% 지원이용권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해양수산부어업인을 대상으로 안전조업 교육 프로그램 지원현금항로표지 전문교육 지원해양수산부항로표지 관련 종사자 등에게 전문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현금e-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지원해양수산부어선 및 비어선이 사용할 수 있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구매비용 일부 지원기타(상담)취약계층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법률홈닥터 변호사)법무부취약계층에게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조력, 유관기관 연계, 법교육 등의 서비스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