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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가

기업별 50인 이상 ~ 300인 미만 제조업·기타사업장(건설업 제외)

무엇을

○ 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한 컨설팅 지원으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확산에 기여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지원(4회 방문) - 단계(회차)별 기술지원 내용 ㆍ(1단계) 안전보건관리체계 설명…

어떻게

신청불필요

언제까지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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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안전보건관리체계 미흡 사업장에 민간전문기관 컨설팅 지원(4회방문)

지원 대상

기업별 50인 이상 ~ 300인 미만 제조업·기타사업장(건설업 제외)

지원 내용

○ 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한 컨설팅 지원으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확산에 기여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지원(4회 방문)
- 단계(회차)별 기술지원 내용
ㆍ(1단계) 안전보건관리체계 설명, 사업장 현황 파악, 조직의 역할, 책임, 권한, 근로자 참여, 문서화, 문서관리, 기록여부
ㆍ(2단계) 위험요인 파악, 제거·대체 및 통제 절차에 따른 현장 작동성 여부, 경영층(CEO) 면담
ㆍ(3단계)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점검, 시정조치를 통한 지속적 개선
ㆍ(4단계) 안전보건관리체계 피드백(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전반적 이행 여부 확인, 교육), 경영층(CEO) 면담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문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산업안전실/052-703-0623||건설안전실/052-703-0691

데이터 기준: 2026-10-28 23:36 · 원문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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