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건물 내 설치된 승강기 안전관리자에게 안전관리 필수 교육 제공
지원 대상
별도의 지원대상 없음
지원 내용
○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해 건물 내 승강기를 소유한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가 선임하는 자가 받아야하는 필수 교육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교육기획실/055-945-9567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별도의 지원대상 없음
○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해 건물 내 승강기를 소유한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가 선임하는 자가 받아야하는 필수 교육
기타 온라인신청
상시신청
건물 내 설치된 승강기 안전관리자에게 안전관리 필수 교육 제공
별도의 지원대상 없음
○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해 건물 내 승강기를 소유한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가 선임하는 자가 받아야하는 필수 교육
기타 온라인신청
상시신청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교육기획실/055-945-9567
데이터 기준: 2026-10-28 23:36 · 원문 수정일: 2026-10-2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