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장애인 복지시설(장애인거주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지원 내용
○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고객지원실/055-751-0915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기타 온라인신청
상시신청
장애인 복지시설(장애인거주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기타 온라인신청
상시신청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고객지원실/055-751-0915
데이터 기준: 2026-10-28 23:36 · 원문 수정일: 2026-10-2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