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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보육·교육현금지급

가정위탁 학습활동 지원

경기도

누가

-가정위탁아동

무엇을

- 특별위로비 : 40천원×4회(설, 추석, 어린이날, 연말) - 학습재료비 : 20천원×12개월(초,중,고 재학생) - 교육보호비 : 200천원(월상한액)×12월(고3 취업 및 대입 학원에 등록하여 수강하는 자) - 숙박형체험학습비 : 100천원×1회(숙박형체험학습 대상자) - 체험학…

어떻게

시군 및 읍면동 주민센터

언제까지

2016-01-01 ~ 9999-12-31

복지로 원문 보기

서비스 목적

가정위탁 아동의 학습활동에 필요한 교육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여 건전한 육성 도모

지원 대상

-가정위탁아동

선정 기준

-가정위탁아동

지원 내용

- 특별위로비 : 40천원×4회(설, 추석, 어린이날, 연말) - 학습재료비 : 20천원×12개월(초,중,고 재학생) - 교육보호비 : 200천원(월상한액)×12월(고3 취업 및 대입 학원에 등록하여 수강하는 자) - 숙박형체험학습비 : 100천원×1회(숙박형체험학습 대상자) - 체험학습비 : 20천원×1회(체험학습 대상자) - 대학진학준비금 : 2,500천원(상한액)×1회(대학 입학생 대상자) - 체육복비 : 150천원×1회(중,고 입학생 대상자)

신청 방법

시군 및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기한

2016-01-01 ~ 9999-12-31

문의

경기도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 031-8008-3911 경기도청 아동돌봄과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제15조, 제59조

데이터 기준: 2026-10-30 15:20 · 원문 수정일: 2026-08-27 ·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복지서비스(복지로).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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