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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보육·교육현물지급

가평군 중·고등학생 무상교복 지원

경기도

누가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1학년생 및 관내 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생

무엇을

1인당 400,000원 내 교복(동복, 하복, 생활복 등) 현물 지원

어떻게

학교에서 학교주관구매로 신청 받아 학생에게 교복을 지원하고 업체로 대금을 납부

언제까지

2018-10-01 ~ 9999-12-31

복지로 원문 보기

서비스 목적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기회 보장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

지원 대상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1학년생 및 관내 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생

선정 기준

관내 거주 중고등학교 입학생

지원 내용

1인당 400,000원 내 교복(동복, 하복, 생활복 등) 현물 지원

신청 방법

학교에서 학교주관구매로 신청 받아 학생에게 교복을 지원하고 업체로 대금을 납부

신청 기한

2018-10-01 ~ 9999-12-31

문의

경기도 가평군 평생교육사업소 / 031-580-2468 가평군 평생교육사업소

관련 법령

가평군 교복 지원 조례

데이터 기준: 2026-10-30 15:20 · 원문 수정일: 2026-09-03 ·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복지서비스(복지로).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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