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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손가정 손자녀 대학신입생 입학금(등록금) 지원

경기도

누가

경기도에 거주하는 저소득 조손가족* 손자녀 중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국내 대학(교) 신입생

무엇을

신입생 입학금 및 1학기 등록금 총액에서 국가장학금 등의 차액을 1인당 5백만원 이내 지급

어떻게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언제까지

2016-01-01 ~ 9999-12-31

복지로 원문 보기

서비스 목적

저소득 조손가족 자녀의 대학입학생활이 순조롭게 정착될 수 있도록 대학 입학(등록)금을 지원하여, 교육기회 제공 및 자립기반 조성

지원 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저소득 조손가족* 손자녀 중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국내 대학(교) 신입생

선정 기준

한부모가족 지원법상 저소득 조손가족 대학생 손자녀

지원 내용

신입생 입학금 및 1학기 등록금 총액에서 국가장학금 등의 차액을 1인당 5백만원 이내 지급

신청 방법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신청 기한

2016-01-01 ~ 9999-12-31

문의

경기도 여성가족국 가족정책과 / 031-8008-3489 경기도 가족정책과

관련 법령

경기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데이터 기준: 2026-10-30 15:20 · 원문 수정일: 2026-07-11 ·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복지서비스(복지로).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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